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원 자격 총정리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이며, 단독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부양 자녀 요건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즉 만 18세 미만 자녀만 부양 자녀로 인정되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
(5) 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국적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이면서 일용 근로자가 아닌 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포함)
3.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분 지급일
- 2025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한 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총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소득이 높아지면 최소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기간후 신청 안내!!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3가지)
①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 신청 후 접수증을 꼭 저장하거나 출력해두면 좋습니다.
②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자동으로 불러오는 소득·재산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간편 제출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 가능
③ ARS 전화 신청
- ARS 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 재산·소득 정보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모바일이나 홈택스 신청이 더 편리합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번호 및 부양자녀 정보
- 은행 계좌번호 (지급받을 계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소득·재산 내역이 자동 조회되므로 추가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후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 지급)